[단독] "살려주세요" 34차례 허위 신고한 30대…순찰차 12대 '뺑뺑이 수색'

2025. 7. 14. 19: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살려달라",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에 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찰차를 12대나 출동시켜 2시간 넘게 수색에 총력을 다했던 경찰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깊은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걸어갑니다.

편의점 앞에 자리를 잡고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재차 전화를 겁니다.

다시 걷다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잠시 뒤 순찰차 두 대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경찰에게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 A 씨의 모습입니다.

A 씨는 어젯(13일)밤 10시 50분부터 "차량이 털렸다", "살려달라"며 34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112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구를 시작으로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거쳐 은평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 스탠딩 : 황지원 / 기자 -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찾아내려고 무려 12대의 순찰차를 서둘러 출동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신고 뒤 2시간 40분 만에 검거된 A 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는데, 지난해 이같은 허위 신고만 5,400건이나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력이나 또는 어떤 민간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사상의 그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규민·최진평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