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임시동물보호소 '선정 병원' 알고보니 공무원 가족이 운영?
15개월간 2천만여원 받아
‘인증 현판’ 공정 경쟁 저해도
시민단체 “이해충돌 저촉 소지”
“법적 금지 기준 없다” 해명

광주시가 동물보호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임시동물보호소 사업에 담당 부서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많은 북구와 광산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모집 공고를 냈을 당시 모두 A 동물병원만 단독 신청했으며 광산구는 심사를 거쳐 A 동물병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B 팀장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순간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직속 상관인 농업동물정책과장도 이 같은 사실을 보조금 심의 명단에 B 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지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사업을 시행하며 직접 제작해 내건 현판도 문제가 되고 있다. B 팀장은 A 동물병원을 비롯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병원에 선정 자치구가 아닌 광주시 마크와 함께 '우리시 착한 동물병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판을 부착했다. 이 동물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광주시에서 공인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A 동물병원이 위치한 광산구에만 총 31곳에 달하는 동물병원이 운영 중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라는 논란 속에 광산구가 지정한 보호소에 광주시가 인증 마크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사업에 지원한 것부터 선정된 사실까지 일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지한 순간 기피신청을 했어야 맞다고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며 "지원한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알렸어야 한다. 그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팀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도 없었고 백신접종비 등을 사실상 따지면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라 이해충돌까지는 생각도 못했다. 법적 선정기준에도 담당 부서 공무원의 가족은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판의 경우 임시동물보호소라고 하게 될 경우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착한 동물병원이라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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