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12억 달해···117명 검찰 송치
김귀임 기자 2025. 7. 14. 19:35
고용부 울산지청, 올 상반기 조사
추가징수액 포함 28억 환수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추가징수액 포함 28억 환수 조치

울산지역의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12억원에 달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액 12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 포함 모두 28억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억4,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또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자 1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이 급증한 이유는 임신 중 취업해 출산 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자,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회사와 공모해 건설 현장 위장 취업 △퇴사 사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적발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고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할 소중한 공공자금이다"라며 "각종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적발 시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또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