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판박이'…법기술자 윤, 박근혜 '불발 사례' 알고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9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이입니다. 다시 구속되자마자 지병을 호소하며 건강을 쟁점화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5차례 옥중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도 불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결국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구인을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뒤 지병을 호소하며 "약도 먹지 못하게 한다", "운동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건강상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입소할 때 의약품을 들고 오지 않아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고, 외부 약품까지 허가해서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외 운동 역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실시 중이며 수용동 온도도 매일 체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비화폰 통화 등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에 응해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쳐야 합니다.
고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과 특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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