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30세 징병제 시행"···돌연 군 개혁 나선 '이 나라' 무슨 일?

김수호 기자 2025. 7.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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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통치 시기 형성된 800㎞의 국경을 두고 태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캄보디아가 내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한다.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중부 캄퐁츠낭주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6년부터 징병법을 시행할 것"이라며 "태국과의 긴장이 고조돼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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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통치 시기 형성된 800㎞의 국경을 두고 태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캄보디아가 내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한다.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중부 캄퐁츠낭주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6년부터 징병법을 시행할 것"이라며 "태국과의 긴장이 고조돼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의회는 지난 2006년 18∼30세 사이의 모든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다.

마네트 총리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태국과 충돌한 것을 거론한 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라며 "군을 재검토하고 평가하며 개혁 목표를 설정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마네트 총리가 언급한 충돌 사건은 지난 5월 28일 발생했다. 당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으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마네트 총리는 복무 기간을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국방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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