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호 나선다

김무진기자 2025. 7.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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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포항 등 5개 지청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편의점·카페 등 279곳 집중 점검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등
노무관리 전반 컨설팅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및 5개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은 14일을 시작으로 2주 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 대구·경북지역 대학가 등에 있는 편의점 및 카페 등 모두 279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근로감독관이 직접 이들 279곳의 편의점·카페를 찾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집중 살피는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펼친다.

또 대구·경북지역 편의점·카페 1700여 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표를 발송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재 대구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청년세대는 미래 사회의 핵심 인력"이라며서 "대학생·청년의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등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 노동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 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동 등이 벌인 이 조사에는 총 385명이 응답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경험 41.0%, 최저임금 미달은 20.5%로 각각 확인됐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32.7%,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 20.8%, 주휴수당 미지급도 14.3%에 각각 달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음식점업(57.1%)에서 최저임금 미달은 소매점(6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주휴수당 미지급 업종은 음식점(56.7%), 소매점(47.4%)에서 모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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