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지자체가 나섭니다

심현욱 기자 2025. 7. 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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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등 10년새 6배 증가
시신 인수·유품 처리 등 수습 난감
울산 구·군, 장례·유품정리 비용 등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울산의 한 장례업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관련 업체 제공

증가세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울산지역 각 구·군이 속속 나서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기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 심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전망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0명, 2022년 89명, 2023년 131명, 2024년 122명, 2025년 6월까지 총 7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주군은 2023년 27명 대비 2024년에는 40명이, 북구는 2024년 7명 대비 올해 상반기에만 1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거주지 정리 등은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은 사망자 거주지 보증금에서 유품 정리·특수청소 비용 등을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없을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다.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늘자, 각 구·군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먼저 중구는 지난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시행 예정이다. 조례에는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유품정리' 내용을 추가해 유품정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북구도 관련 조례안에 유품 정리 등 내용 추가를 검토 중이다.

북구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현장에서 집주인과 많이 부딪힌다. 방도 엉망이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없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다. 현금, 통장 등 주요 물품은 국고 환수 처리 과정을 맡기지만, 나머지 물품은 지자체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지자체에서 유품정리까지 맡는 게 추세다.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구·동구·울주군은 이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는 무연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혈흔, 냄새 제거, 소독 등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는 유품정리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약 20명의 유품 정리 대상자를 지원했다.

황영미 장례업체 대표는 "유품 정리까지 조례로 지원된다면 돌아가신분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양심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에서 집 정리 비용을 사용했지만, 보증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집주인도 있었다. 유품 정리 지원을 통해서 이웃 간에 갈등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10년 전에 비해서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600%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게 2022년이었다. 울산은 광역시 중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연고 사망자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는 봉안비 16만5,000원, 장례·염습 등 평균 약 1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가운데, 현재 울산하늘공원에 봉안된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722명으로 나타났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