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되고 필라테스는 안 되는 소득공제 ‘혼란’

김지원 2025. 7.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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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체육시설까지 제도 확대
문화비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적용
건강증진 돕겠다는 취지에 공감대
요가 등 일부 제외, 형평성 지적도

이달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수영장 등에서 사용한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시내 한 헬스장 모습. /경인일보DB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돕겠다는 제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1인 사업장 등 도내 일부 현장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혼선과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수영장 등에서 사용한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예고된 바 있다. 그간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 소비에 한정됐던 공제 범위가 이번 조치로 일상 속 운동까지 넓어진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제 적용 대상은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시설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해당된다. 월 이용권 등 단순 입장료는 전액, 개인PT나 강습비 등은 50%까지 공제되고 운동용품과 음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시행 열흘이 지난 이날 오후 도내 헬스장 등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화성시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문의하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회원 등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평했다.

반면 일부 현장에서는 제도 참여를 둘러싼 혼선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된 헬스장 내 GX(그룹운동) 수업 일환으로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운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요가·필라테스의 상당수 업장이 오피스텔 등에서 1대1 수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형태거나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필라테스 강사 문한영(32)씨는 “미용 목적뿐 아니라 자세교정, 체력 단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고객들이 많은만큼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이러한 수요를 인식해 다양한 체육종목으로 점진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중심으로 내부 경제효과와 국민 선호도, 세수 변동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확대 범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체육시설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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