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 재산세 2396억 원 부과...전년 대비 3% 증가

이진우 2025. 7.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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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 건, 총 2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총 3559건, 약 78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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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산단 승인·가격 상승 등 반영...산불 피해지역 감면도 적용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 건, 총 2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억 원(3.0%) 증가한 수치다.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잔여 세액을 10월 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경북도는 5월부터 과세대장 정비와 산불 피해 지역 감면자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총 3559건, 약 78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도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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