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도 "난 잘했다"…60대 기소

황남건 기자 2025. 7.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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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 6월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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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최근 중국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12일 조치 기간이 끝난 뒤 7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 6월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16일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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