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력사무소 상대 전화금융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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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째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나."
창원 한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40대 ㄱ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ㄱ 씨가 일감을 받는 ㄴ 인력사무소가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하면서 황급히 출근 예정 인력에 연락을 돌린 것이다.
임 소장은 "창원교도소가 이같은 전화금융사기 확인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며 "안 그래도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 구하기가 힘든 인력시장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냐"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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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들도 건설경기 침체에 몸 못 가눠 이중고
창원 한 인력업체, 창원교도소 사칭 사례에 속을뻔
경찰 "사칭 사기 의심 들 땐 기관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째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나."
창원 한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40대 ㄱ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ㄱ 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내일 일감이 있으니 출근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할 채비를 하다가 돌연 출근을 멈췄다. ㄱ 씨가 일감을 받는 ㄴ 인력사무소가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하면서 황급히 출근 예정 인력에 연락을 돌린 것이다.
ㄱ 씨는 ㄴ 인력사무소 소장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오늘 다른 일감이 있냐고 물어봤다. 돌아온 답은 "나도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일을 바로 주기 어렵고 내일 다시 1순위로 챙기겠다"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ㄱ 씨는 "오늘 일당은 벌 수 있겠다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하필 건드려도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인력업계를 건드리냐"고 분노했다.
인력업계에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소재 인력업체 가자인력개발은 이달 4일 한 통의 인력 구인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창원교도소 총무과 소속 관계자라고 소개한 ㄷ 씨가 가자인력개발에 7일 교정시설 내 목공장 이전 업무를 맡을 일용직 5명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임석희 가자인력개발 소장은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임 소장은 ㄷ 씨의 전화를 또 받았다. ㄷ 씨는 임 소장에게 "교도소에 무전기가 필요한데, 창원교도소 공문을 통해서 구매하면 비싸게 부르니까, 소장이 전화해서 한 번 알아 봐줄 수 있냐"고 말했다.
임 소장은 ㄷ 씨가 건네준 '무전기 판매자'라는 연락처에 전화했고, ㄷ 씨 말대로 무전기 12대 구매가를 1140만 원으로 잡았다. 이에 ㄷ 씨는 임 소장에게 1140만 원을 계좌이체해 무전기를 구매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ㄷ 씨는 임 소장에게 문자로 △창원교도소장 직인이 찍힌 공문 △자신의 공무원증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등을 보냈다.
임 소장은 현금을 이체하라는 요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마침 임 소장이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택의 주인이 전 창원시청 공무원이었기에 공문 등을 보여주며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온 답은 '공문의 양식은 맞지만, 기관이 개인에게 구매 대행을 맡기진 않기에, 사기가 맞으니 돈 보내지말라'는 것이었다.
임 소장은 돈과 인력을 보내지 않았고, 7일 창원교도소 총무과에 전화해 ㄷ 씨 신분을 확인했다. 창원교도소는 "해당 직원은 없고 사업을 발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잘못됐으면 전화금융사기범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인력도 현장에 보내 허탕 칠뻔한 것이다.
임 소장은 "창원교도소가 이같은 전화금융사기 확인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며 "안 그래도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 구하기가 힘든 인력시장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냐"고 허탈해했다.
임 소장이 창원지역 인력업계 단체 알림방에 이 같은 소식을 공유하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전했다. 자신을 창원시 소재 현대차 계열사 임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보내주고 '제품 적재 인력'을 현장에 보낼 것과, '인력에 제공할 방진 마스크'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식으로 자영업자, 인력사무소 등에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 일종으로, 사기 수법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게 된다"며 "공공기관이 사칭한 의심 사례가 있을 땐 주문 기관에 재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