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고등학교서 시험지 유출한 기간제 교사 구속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건조물 침입·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학부모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등의 범행은 결국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과 과거에도 이들이 수차례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학교와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B씨의 요청을 받고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해당 학교 근무를 그만 둔 A씨에게 B씨가 시험지 유출을 의뢰한 것은 A씨가 시험지 보관 위치를 알고 있는 등, 두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함께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씨의 자녀는 고교 입학 이후 줄곧 상위권 성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행위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단계에서 부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선도위원회를 열어 B씨의 자녀에게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해당 학교와 도내 고등학교에 시험지 유출 및 부정행위 관련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범 보안 장치 취급 대상자 조사, 방범 보안장치 해제 이력 확인여부, 보안업체 출동 여부 등을 살핀다.
한편 학부모인 B씨와 학교 시설 관리자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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