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벌레" 305번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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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 신고로 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점 사장을 괴롭힌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허위 신고를 반복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A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나 음식점에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벌레나 이물질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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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반복
점주가 거부하면
리뷰테러·신고 협박
2년간 770만원 챙겨
1심 징역 1년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 신고로 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점 사장을 괴롭힌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업무방해·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허위 신고를 반복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그는 허위 신고 총 305회를 통해 음식값 7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받은 음식에는 이물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나 음식점에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벌레나 이물질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레 유무와 무관하게 리뷰 별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점주가 A씨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배달 앱 리뷰 작성란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점주를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했다. A씨는 "언론 제보, 1399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회에 걸쳐 전송했다. 피해자가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자 A씨는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답하며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더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점주에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며 관할 관청의 위생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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