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전략 조율 기능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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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부처 AI 전략 조율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한 개정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이유에서 "AI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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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조율 대상 부처에 국방부·고용부·중기부 등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헤럴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ed/20250714180447507coqs.jpg)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부처 AI 전략 조율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한 개정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또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AI 정책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게 될 관계 부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됐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빠졌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최대 3명으로 늘리고, 위촉위원에게는 2년 임기를 보장한다. 아울러 위원회가 중앙 부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이유에서 “AI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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