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아파트 승강기 교체… 1년 새 주민 47차례나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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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를 교체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십 건의 갇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다.
1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840여 가구의 A아파트 단지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B승강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23대를 전면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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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체 “불편 겪은 주민 보상… 안정적인 운영 위해 지속 개선”

오산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를 교체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십 건의 갇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다.
1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840여 가구의 A아파트 단지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B승강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23대를 전면 교체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고장이 잦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A아파트에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47건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8명의 입주민이 갇혔으며, 이 중 16명은 병원에 갈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입주민은 최대 1시간 30여 분간 승강기에 고립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승강기 고장 수리는 361건이나 진행돼 입주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자 A아파트단지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한 B업체 측은 특별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고조사도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나왔지만 승강기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 승강기에 갇혔던 한 입주민은 "노후된 승강기보다 새롭게 교체한 승강기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며 "언제 어떻게 또 갇힐지 몰라 승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승강기업체 관계자는 "승강기 갇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 보상을 요청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승강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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