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직원 2명 급여 1300만원 체불’ 경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긴급체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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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경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체포했다.
1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범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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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경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체포했다.
1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서 청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올해에만 모두 3회의 임금 체불로 신고됐다.
포항지청은 A씨를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범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한 바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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