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공무원 이럴수가…성폭행 범죄자 강제 출국 시키다 팔까지 물렸다 [세상&]

윤호 2025. 7.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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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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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호송관이 2개국 경유…24시간 일정 소화 끝에 완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A씨는 형사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2개국을 경유하는 호송시간 24시간 일정을 소화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를 집행,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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