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 푼도 없어" 김계리 호소 하루 만에…영치금 꽉 채웠다

장지민 2025. 7.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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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입금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번호가 공개된 후 하루 만에 입금이 몰리면서 영치금 계좌는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며, 하루 사용액은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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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부분은 알기 어려워"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입금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현금을 갖고 계실 리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입금돼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좌번호와 함께 본인의 송금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송금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고, 10일 밤이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다.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계좌번호가 공개된 후 하루 만에 입금이 몰리면서 영치금 계좌는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며, 하루 사용액은 2만원이다. 이 금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약품이나 의류, 침구류 구입에는 쓸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가 출소 시 반환된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1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와 앉히도록 하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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