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철근 박아 통행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집유'

김경수 기자 2025. 7.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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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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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5개의 철근을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드는 등 도로를 봉쇄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박은 토지 부분은 피해자 B씨(66) 소유인 땅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B씨 소유의 도로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드럼통을 설치해 약 두 달간 도로로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B씨의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해당 도로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농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해당 도로가 원상으로 복귀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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