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징역형에 항소

김소연 2025. 7.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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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대전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잃는 만큼 형량이 무겁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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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대전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잃는 만큼 형량이 무겁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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