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예외 조항 두고 '차별·형평성' 논란
학습 보조도구 역할, 학습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등 예외 필요 주장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청소년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551718-1n47Mnt/20250714171757520amql.png)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교실 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실의 질서와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부 학생에게만 예외를 두는 조항이 차별이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흐트러졌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별도로 구분돼 오히려 차별이나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외 조항이 최근 불법 녹음 사건처럼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같은 교실 안에서 일부 학생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원화/경기교사노조 특수부위원장: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의)교육적 필요를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필요할 거야, 이거는 사실 차별적이고 학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조항이라는 거죠.]
반면,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스마트기기가 학습 보조도구로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학습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률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교사가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와 분실·파손 등 부수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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