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25만원 긴급지원 받던 대전 母子 숨진 채 발견…생활고 비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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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아파트에서 60대와 30대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숨진 모자는 월 125만 원 가량의 구청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던 도중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대전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인 A(65)씨는 지난 5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를 신청했고, 구청은 2인 생계비 월 125만원씩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세 차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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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 아파트 소유했지만 가압류…30대 아들도 수년째 무직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 한 아파트에서 60대와 30대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숨진 모자는 월 125만 원 가량의 구청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던 도중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대전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인 A(65)씨는 지난 5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를 신청했고, 구청은 2인 생계비 월 125만원씩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세 차례 지급했다.
A(65)씨는 시세가 1억7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사이에 거래되는 24평형 아파트를 소유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가구소득이 없었고, 그의 아들 B(37)씨 역시 수년째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지난달 중순이다. 법원에서 A씨 명의의 집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다. 이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이달 9일에서야 숨진 모자가 발견됐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에 따른 것인데,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집 우편함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와 카드회사 등에서 보낸 빚 독촉 우편물로 가득했다.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돈을 빌려준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상황이었다.
가족이라고는 둘뿐인 A씨 모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장애나 지병도 없었지만 평소 이웃들과 왕래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외롭게 생활했다고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상담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연계해 안내했으나 수급자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며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셨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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