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시진핑 법치사상’ 강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14일 자에서 중국정법대와 지난달 7일 공동으로 시진핑 법치사상 홍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부터 ‘시진핑 법치사상은 대중여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회로는 장원셴 지린대 교수가 쓴 ‘시진핑 법치사상의 실천 속 혁신적 발전을 깊이 이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9면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비중 있게 실렸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20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법치 원리이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진핑 법치사상 외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등이 있다.
칼럼은 지난 5년간 시진핑 법치사상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칼럼은 시 주석은 “현대화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법치사상을 통해 중국이 서구의 기준을 잣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법치의 길을 걸었다고 평했다.
기존에 관행이나 명령 등으로 처리하던 일에 기준을 마련하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법치’와 당내문제를 다루는 ‘의규치당’을 시진핑 법치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짚었다. 외법치는 국제법, 국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법에 따라 당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규치당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을 견지하면서 당이 부패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12년 이상 계속된 반부패 숙청과 2023년 제정된 개정 반간첩법이나 지난해 마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입법, 대외제재법 등 대외 강경책의 기초가 되는 법 정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세계는 백 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진핑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관계와 당내문제 관련 시 주석의 기존 기조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창안한 검약 등을 강조하는 공무원 지침인 ‘8항 규정’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실었다. 이르면 오는 8월 당내 인사가 논의되는 4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이 각별히 기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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