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양성화한다는 정부… 경기도는 지지부진

노경민 2025. 7.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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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천123건 대비 전환 최하위
상당수 주거용 농막 화재에 취약
3년이내 미전환땐 법령따라 처분
정부가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경기 지역의 전환 건수가 최하위를 보여 전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원시 당수동 한 농가에 농막들이 설치돼 있다. 김경민기자

농촌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던 농막 설치를 양성화하고자 정부가 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농막이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국에서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 신청된 건수는 총 2천123건인 반면, 경기도는 단 14건(0.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강원도 776건, 인천 377건, 충남 262건, 충북 207건의 전환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정부는 농촌에서 농막의 불법 설치가 만연하게 이뤄지자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다.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기존 농막을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도내 농지에 설치된 농막 중 상당수가 불법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환이 이뤄지는데 그치면서 불법 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상태다.

감사원이 2023년 4월 발표한 전국 20개 지자체(경기 3개)를 대상으로 한 농막 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확인한 전국 농막 3만3천140개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한 농막은 1만7천149개로 절반을 넘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양평의 경우 1천694개의 농막 중 약 41%에 달하는 702개소가, 여주는 1천576개 중 약 31%인 486개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쉼터와 달리 농막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주거용으로 쓰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지난 3월 6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거용 농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가 숨졌다. 이 농막은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비허가 상태로 사용됐다.

무분별하게 설치돼왔던 농막과 달리 쉼터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인접한 필지에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화재 안전 기준을 높인 쉼터 도입으로 발생하는 화재 피해 방지 편익을 약 534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3년간 불법 농막의 쉼터 전환을 유도한 뒤 기한 내 미전환하는 불법 농막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년 이내로 불법 농막을 전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강제로 조치할 권한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쉼터로 전환하는 농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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