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재심의 끝에 체육회 임원 인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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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이 재심의 끝에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 승인을 받았다.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임원 연임제한 예외 인정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4일 협회에 통보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용수 부회장과 전한진 이사(국제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예외로 해 달라는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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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이 재심의 끝에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 승인을 받았다.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임원 연임제한 예외 인정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4일 협회에 통보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용수 부회장과 전한진 이사(국제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예외로 해 달라는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한 뒤 지난 4월 제55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용수 부회장과 전한진 국제위원회 위원장(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은 연임 제한 규정으로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기술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4강 신화에 힘을 보탠 이 부회장의 경우 2021년 부회장으로 축구협회에 복귀했다가 2023년 사임한 바 있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부회장이기도 한 전한진 국제위원장은 2017년부터 협회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축구협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해 지난달 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무 공백이 있어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부회장과 전 위원장이 일부 필수 업무를 수행하긴 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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