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감면율 90%·분할상환 20년"⋯새출발기금 연체자 지원 확대

홍지희 2025. 7. 14.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 연체자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 영위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참석 기관들은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 개선 △채무 조정 절차 효율화 △사회취약계층 차주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분할 상환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 연체자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 영위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기존 60~80%였던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에서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로 확대한다.

참석 기관들은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 개선 △채무 조정 절차 효율화 △사회취약계층 차주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은 협약기관 간 실무 협의,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