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9월 중 확대…한 달간 제도개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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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 등을 9월 중에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과 협약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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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약정 지연으로 새출발 어려움…절차 단축 등 필요"
![새출발기금 안내 [연합뉴스=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yonhap/20250714170137016zjek.jpg)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 등을 9월 중에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과 협약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정훈 사장과 새출발기금 상담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
권 사무처장은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그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앞으로 한 달간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는 현장에서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사 3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채무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채무조정 절차가 지연돼 약정 체결이 미뤄지는 점을 꼽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금 감면 없이 채무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부동의율을 낮추는 등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지난 6월 기준 여신금융 86.2%,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로 나타났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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