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계엄해제 표결 방해’ 특검 수사…“‘내란 방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것”

김임수 기자 2025. 7.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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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 등으로 소통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 가운데 '내란 방조자'들을 선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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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전담팀 구성
'尹 통화' 추경호·나경원 겨냥…"통화만으로 혐의 성립 어려워"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특강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 등으로 소통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 가운데 '내란 방조자'들을 선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통화 내역만으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소규모 전담팀을 꾸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 단순 표결 불참을 넘어 당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과 약 1분, 나경원 의원과 40초가량 각각 통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엔 윤상현·인요한 의원과도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추 전 원내대표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꿨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하려던 친(親)한동훈계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몰려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들 45명 의원을 겨냥해 "국민과 역사는 내란동조와 불법 가담, 국민 배신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차원 조직적 방해 행위 확인돼야"

내란 혐의의 경우 실제 범죄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고 예비·음모하거나 선전·선동했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당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표결 방해 행위까지 확인돼야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통화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사이로 확인되는데, 이 '중간 통화'만으로 내란을 예비·음모했다거나 선전·선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무엇이고, 통화 이후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 결과를 속단해서 안 된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 협의 내지 상의가 있었다는 구체적 단서가 더 확보된다면 '내란 동조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체포영장 저지 행위의 경우 계엄 상황이 끝난 뒤이고,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갔던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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