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이 엉뚱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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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중학교가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교내 장학생 추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제주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지역 A중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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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서 적발…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도 안 지켜

도내 모 중학교가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교내 장학생 추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제주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지역 A중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교육청 장학생 선정 지침과 해당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외부기관 지원 장학생을 추천할 대에는 기관 추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고려해 추천해야 한다.
감사 결과 A중학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17명을 선발하면서 선정 기준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예의바른 학생', '품성과 행실이 바르고 단정한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중학교는 또 모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천 1순위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2순위로 '학업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준을 정한 상황에서 1순위 학생이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 학생을 추천했다.
A중학교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중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 6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7회에 걸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의사정족수(4명 이상) 미달 상태에서 회의를 열고 장학생을 선발했다.
한편 A중학교는 2024학년도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하면서 306종의 품목에 대해 변경계약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총 189일의 급식일수 중 130일에 대해 품목을 수시로 추가 또는 취소했고, 계약 발주 업무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