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사업 관계자 형사재판 받는다

이시라 기자 2025. 7.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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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8년만에 형사 재판으로 법정에 선다.

재판은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 심리로 진행되며 당시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81명의 사상자와 엄청한 물적 피해를 입힌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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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수행 5명 8년 만에
오늘 포항지원에서 첫 심리

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8년만에 형사 재판으로 법정에 선다.  포항지진 피해 민사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형사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 심리로 진행되며 당시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사업체별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이들은 81명의 사상자와 엄청한 물적 피해를 입힌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전후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2017년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처분한 사건으로 사회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면서 “형사상 과실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죄에 상응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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