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후보자 “대한민국 국군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대장)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현역 군인 가운데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대장)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안 후보자는 14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는 문민통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국한하지 말고 국회까지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독점하는 군 인사권 때문에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군의 정치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군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등 국회의 군에 대한 통제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군인은 합동참모의장 1명뿐인데,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 이상 고위 장성 59명이 의회 청문회 대상이다.

안 후보자는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 및 실장 등에 임명되려면 전역 뒤 수년이 지나야 하는 등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및 소속 청장은 전역 후 3년, 국방부 실장급은 전역 후 2년 동안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오전에 전역해 군복을 벗고 그날 오후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고, 역대 정권 때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을 맡으려면 전역하고 7년이 지나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뒀다. 군복을 벗은 지 최소 7년은 지나야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현역에서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미 의회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예비 장교를 상대로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장교 육성 교육기관의) 법 관련 교과목에 일부 반영해 선택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모든 학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및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질의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는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란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 일제강점기 독립전쟁 역사를 외면했다.
지난 2023년 10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광복 후 미 군정이 만든)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는 안규백 당시 민주당 의원 질문에 “육사의 설립 취지나 목적이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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