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4·5종 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설명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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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올해 제정된 업무편람 설명 △부적정 운영 사례 소개 △IoT 측정기기 부착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인 그린링크 사용 방법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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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시행에 따라 IoT 기반 환경관리 체계 정착 지원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측정기기 부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5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이 정한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은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은 5종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올해 제정된 업무편람 설명 △부적정 운영 사례 소개 △IoT 측정기기 부착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인 그린링크 사용 방법 안내 등이다.
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등 정보를 확인해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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