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경력 기준 강화

김호천 2025. 7.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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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 때부터 채용하려는 직종과 동일한 업무를 했던 경력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하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또 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 체력 인증이 필요한 직종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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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호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 때부터 채용하려는 직종과 동일한 업무를 했던 경력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하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을 모두 가점 대상으로 인정했다.

교육청은 또 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 체력 인증이 필요한 직종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을 공공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한정해 약 15일에 불과했다.

체력인증센터의 수용 인원 초과 및 예약 조기 마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 일정은 교육청 누리집(https://www.jje.go.kr)에서 확인하거나 노사법무과 고용지원팀(☎ 064-710-0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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