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재산세 690만건 2조1천2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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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1천2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8천건(2.51%) 증가, 세액은 1천658억원(8.47%)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2분의 1)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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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1천2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8천건(2.51%) 증가, 세액은 1천658억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천405억원, 화성시 1천898억원, 용인시 1천712억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천42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2분의 1)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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