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혜정 2025. 7.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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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담경감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과 4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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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담경감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과 4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액이 0원에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의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된다. 지급된 크레딧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회수된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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