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117명…12억원 '줄줄'

2025. 7.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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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해, 총 12억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시키거나, 정상 근무자를 유급 휴직자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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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해, 총 12억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임신 중인 주부가 지인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출산·육아휴직 급여 3,4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건설 현장 책임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근무자로 위장해 가족 4명이 실업급여 4,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시키거나, 정상 근무자를 유급 휴직자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울산지청은 경찰과의 합동 조사와 수시 기획 조사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엄단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자에겐 추징금 감면과 포상금 지급도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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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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