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AI기본법 오남용 과태료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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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전 산업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더 적은 시간에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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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다만 그는 후보자로서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면서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임명이 되면 바로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적정한지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조사권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과도한 규제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패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배 후보자는 AI 개발업계에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해야 하는지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AI 발전이 근로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만 답했다.
배 후보자는 “전 산업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더 적은 시간에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표 수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해야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면서 6개월 이내 출시된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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