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 테이블 학생이 물티슈 던져” 상해 입힌 50대…징역 6개월, 집유 2년

구아영 기자 2025. 7.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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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0일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10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0)씨와 언쟁이 붙었다.

B씨는 A씨에게 얼굴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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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0일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10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0)씨와 언쟁이 붙었다. B씨가 A씨를 향해 물티슈를 던지자 싸움이 붙어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비가 붙어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얼굴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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