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자택 돈다발 보도’는 허위” 형사고소·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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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 측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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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kado/20250714153313082dsgm.jp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 측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1억2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압수수색의 전반적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동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18일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발견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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