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자택 돈다발 보도' 허위" 형사고소·손배소

이도흔 2025. 7.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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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발견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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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전 장관 서울 집무실 압수수색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경찰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2.1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 측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32억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1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압수수색의 전반적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동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월 18일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발견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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