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불발 가닥…"본인이 거부하면 불가"

현지호 2025. 7.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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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강제 구인이 불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강제 구인에 나서려다 향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구속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를 상대로 교도소 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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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강제 구인이 불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현장에서는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강제 구인에 나서려다 향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강제 인치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인치를 물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실상 조사가 어려워, 특검팀에서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구속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를 상대로 교도소 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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