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음주·낚시 즐긴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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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장이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4월에서 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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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장이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4월에서 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승인하고, 함정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 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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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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