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와 직권면직

기호일보 2025. 7.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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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면직은 자발적인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징계면직·당연퇴직 등 강제적 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사유와 효과 면에서 파면, 해임 등 징계면직과 구별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면직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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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더바름행정사사무소 대표/전 인천시 감사관
김재범 더바름행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의 면직은 자발적인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징계면직·당연퇴직 등 강제적 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사유와 효과 면에서 파면, 해임 등 징계면직과 구별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면직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직권면직 사유로는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인 경우,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돼 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운 때에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상황에는 중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시보임용 기간 중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명령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분 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면직하도록 규정해 인사위원회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가능하나 임용권자의 면직 재량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직권면직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을 행할 수는 없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는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어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하나로만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분과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다.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청구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중요한 점은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제도로 보장한 권익을 놓치지 말고 보호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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