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배우자 태양광 사업 관련 '이해충돌' 논란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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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본인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배우자 태양광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배우자의 사업은 영농형이 아닌 생계형 투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는 전국에서 20곳, 두 아들은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안 발의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고 공동 발의한 것이다.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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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투자한 건 '일반 태양광'…혜택 적용 안 돼"
농지 취득 과정 위장전입은 인정…"위법 행위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inews24/20250714150305257lbfx.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본인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배우자 태양광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배우자의 사업은 영농형이 아닌 생계형 투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는 전국에서 20곳, 두 아들은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안 발의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고 공동 발의한 것이다.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소유·투자한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으로,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지 않는다"며 "제 아들은 고액 연봉자다.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태양광 시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도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 귀향했을 때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태양광 20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도 "집사람이 보유한 것은 5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가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일반인 특히 직장인들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비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다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와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2021년 전북 순창군 농지 600평을 매입하며 매도자 박 모 씨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불찰이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위장전입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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