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농해수위 통과···진보당 “원안보다 후퇴” 반발

김세훈 기자 2025. 7.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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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합의 처리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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