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하려 맨홀 뛰어든 40대 대표 숨져…장기 기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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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4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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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4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B(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당시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사고 지역에서 약 1㎞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을 맡은 업체 대표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 용역의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으나 하도급뿐만 아니라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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