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당서 시비 끝 주먹다짐… 50대는 집행유예, 10대는 벌금형
전재용 기자 2025. 7. 14. 14:50
식사 중 시비로 10대 폭행한 50대…전치 2주 상해 입혀 징역 6월 집유
10대도 얼굴 들이받아 맞대응…전치 4주 상해에 벌금 300만 원 선고
10대도 얼굴 들이받아 맞대응…전치 4주 상해에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19)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시 10분께 수성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얼굴 부위를 들이박아 4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가 먼저 B씨에게 다가가 심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도 "A씨 본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라면서도 "상해 범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