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탄핵소추 1년7개월만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1711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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