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치소에 ‘윤석열 3시30분까지 데려오라’ 공문

강재구 기자 2025. 7.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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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된 뒤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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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에 인치 협조 공문”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된 뒤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1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강제구인) 집행은 교도관에게 지휘하도록 돼있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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