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향토건설사 지원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5000만원 미지급…공정위 지급 명령
“건설시장 빈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


부산 향토건설사인 지원건설이 하도급 지연이자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다. 또 부당특약·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따위의 흙을 다루는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고도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지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작년 매출액 825억 원을 기록한 부산 소재 종합건설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A사에 위탁한 뒤, 총 약 18억 원의 대금을 5∼340일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5378만원 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지원건설은 또 2022년 3월 역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H-파일(PILE) 등 '하도급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부당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